
비자 & 워크퍼밋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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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당신은 태국에서 결혼비자를 취득하길 원하십니까?
외국인이 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태국에 90일 동안 지낼 수 있는 Non-Immigrant Visa로 입국 후, 혼인 여부에 따라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재정적 요구사항도 있어,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취득 방법을 담당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은퇴비자
태국은 자주 은퇴 후 살고 싶은 나라로 선택을 많이 받습니다. 태국 이민국의 법은 은퇴를 위해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50세 이상 연령이 은퇴비자 신청 가능
2. Non-Immigrant Visa 소유
3. 은행계좌에 월 수입이 최소 65,000바트이어야 하거나, 최소 계좌 안에 3개월동안 800,000바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은퇴비자를 소지한 후에는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않고 1년동안 태국에 체류 가능하며,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비자
만약 당신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비즈니스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는 다면 어려움 없이 비자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 관행

1년 비자
1년 비자는 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보통 사업,결혼,교육 또는 은퇴를 목적으로 1년 비 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고, 진행과정에 있어 방해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 비자
태국에서 1년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신고일로부터 90일마다 재 입국신고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90일 마다 재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날짜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업무에 관 련해서 저희 SMT 법무법인에서 대신 진행 해 드립니다.
